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SEOUL JAYCEE SENIORMEMBERS CLUB)(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청년회의소 사무국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서울청년회의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간의 상부상조
2) 정회원과 상호유대 강화
3) 서울청년회의소 지원
4) 기타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제 5조 (규정) 본 정관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1) 본 회는 서울청년회의소 회원으로 만 42세가 지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회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서 각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에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임의탈퇴
3)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복권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였을 때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제11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정지한다.
1)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자격정지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된 회비전액을 납부하였거나, 각종 모임에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총회의 종류와 구성 및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성립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1/4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임원선출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직전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3/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도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직전회장·부회장·총무이사· 재무이사·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의 기능)
1) 총회
가) 정관개정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이사회
가)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 총회의 위임사항
라)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마) 서울청년회의소 현역과의 협력사항
바) 신입회원 가입승인 및 제명
사)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3) 회장단 회의
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나) 경조사항
다) 사무국 직원의 임면
라) 기타 이사회 및 총회기능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제17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하에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직전회장 1인, 부회장3인, 감사2인, 상임이사로 총무 이사 1인, 재무이사1인, 사무국장 1인, 국제이사 1인, 현역지원 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친목이사 1인, 이사 25인 이내
2)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본 회의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 임원은 신임회장단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으나,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만 연임할수 있다.
2)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임원은 임기 종료 후라도 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임원의 보선·보임) 임원이 임기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 회에서 보선한다.
제 22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회장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나) 회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회장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한다.
2) 직전회장
가) 회장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
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가)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이사
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대외행사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
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7) 사무국장
가) 문서작성 및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이사
가) 국제관계업무를 전담한다.
9) 현역지원이사
가) 현역지원 사항을 전담한다.
10) 홍보이사
가) 본 회내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11) 친목이사
가) 본 회는 물론 타회와의 친목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12) 이사
가) 이사는 정관 제16조 2항의 회무를 수행한다.
제5장 운영관리
제23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직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24조 (재정)
1)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 재정은 가입금·회비 및 임원, 회원의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3) 본 회 기금과 자산은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 명의로 운영관리한다.
제25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정관은 1973년 3월 16일 재정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81년 11월 21일 일부 개정
3. 본 정관은 1987년 3월 11일 일부 개정
4. 본 정관은 1988년 3월 9일 개정
5. 본 정관은 1991년 12월 2일 개정
6. 본 정관은 1992년 1월 24일 개정
7. 본 정관은 2002년 1월 25일 개정
8. 본 정관은 2007년 11월 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