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의소 산하 서울청년회의소(SEOUL JUNIOR CHAMBER)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한국청년회의소의 일원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JCI)의 신조를 받들어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총력을 집결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며 국가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인류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추구함에 있다.
제 3조 (가맹) 본회는 한국청년회의소(KOREA JUNIOR CHAMBER, INC.)에 가입하며 동시에 국제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AL)의 지방회의소로 가입한다.
제 4조 (관장구역) 본회의 사무국의 소재와 사업활동 관장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자각케 하고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②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각종의 조사연구와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국제청년회의소와 한국청년회의소 및 국내외의 각 회의소와 제휴한다.
④ 국민경제와 국제경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⑤ 국내의 경제단체와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 제휴를 한다.
⑥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사업 및 단체의 이러한 활동에 협조한다.
⑦ 기타 본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6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 7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조 (준회원) 준회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품있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서 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므로서 준회원이 된다. 단, 서울특별시 이외의 거주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수있다.
제 9조 (정회원) 정회원은 준회원을 거친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입회함으로서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년도중에 만 45세에 달하는 때에는 당해년도 말까지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0조 (특우회원) 정회원으로 재적중 제한년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특우회원이라 한다.
제11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있거나 명망이 있는 사회유지로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 자를 말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한국청년회의소 1단계 연수를 마친 정회원만 해당)
③ 준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JCI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품위 보존의 의무 : 회원은 제8조에 명시된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총회 및 제반 JC행사에 참여할 의무 : 회원은 제반 JC행사에 참여 등록하여야 하며 협찬할 수 있다.
③ 회비납부의 의무 : 정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회비 및 제반의무금은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 및 제반 의무금은 7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절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5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를 요구할 때
3.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때
③ 총회소집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이전에 각회원에게 총회가 목적하는사항,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 온라인 회의로 소집 및 개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 집합을 제한 할 때
2. 회원의 건강 등 물리적인 집합에 제한 문제가 있을 때
3. 회원들의 2/3 동의가 있을 때
⑤ 제16조②항3호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총회를소집하지 아니할시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정회원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이때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 내무, 외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는 제19조 의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출석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 의안은 이를 심의한다.
③ 출석한 정회원이 사정상 도중이석할 경우라도 의사정족수는 위임된것으로 간주하나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 개정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임명직 임원의 인준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⑥ 본회의 해산
제2절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상임, 내무, 외무)상무위원, 이사와 당연직 임원 (서울JC 정회원중, JCI, 한국JC, 서울지구JC 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임원은 이사회 성립 및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 온라인 회의로 소집 및 개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 집합을 제한 할 때
2. 회원의 건강 등 물리적인 집합에 제한 문제가 있을 때
3. 이사들의 2/3 동의가 있을 때
제22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제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전항 제 3호의 심의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상무위원회
제24조 (상무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의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직전회장
3. 부회장(상임, 내무, 외무)
4. 상무위원
제25조 (상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전항 제2호의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협의회
제26조 (목적) 운영협의회는 본회의 빛나는 전통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장기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 제3조(목적), 제5조(사업)의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 운영발전에 걸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구이다.
제27조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본회의 정회원이나 특우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총회의 승인을 득한 위원과 당해년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 위원은 본회의 상무위원 이상을 역임한 자이어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당해년도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 서면요구가 있을때에는 소집할 수있다.
제28조 (기능 및 운영)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따른다.
제5절 분과위원회
제29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위원회 구성)
①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모든 정회원은 분과위원회에참여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사)1명을 두며, 부(소)위원장 또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의무)
① 부(소)위원장은 이사(위원장)를 보좌하고 담당분과위원회 사업실행을 도모하며, 이사(분과위원장) 유고시 이사회에 대리로
참석하여 의결한다. 이 때 복수의 부(소)위원장이 참석하였을 시 가입순서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진다.
② 간사는 각 분과 위원회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3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발과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7절 연수원
제34조 (연수원)
① 본회 개인회원의 지도력개발과 청년회의소 운영의 향상 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위하여 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연수담당 임원 및 교수로 구성한다.
③ 연수원의 운영 및 연수원 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임 원
제35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내무, 외무)2명, 상무위원 10명 내외, 이사 20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임원 (서울JC 정회원중 당해년도 JCI, 한국JC, 서울지구JC 임원)을 둔다. 단, 당연직 임원은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치 아니한다.
제36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본회 정회원중 상무위원이상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본회의 정회원중 이사 이상을 역임한자로 한다.
③ 직전회장은 자동적으로 임원이 된다.
④ 상무위원은 정회원으로 분과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이사는 정회원으로 본회 연수원을 수료한 만 1년이상 재적한 자로써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면추천을 얻어서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마감일자는 당해년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⑦ 서울 JC정회원 중 JCI, 한국JC서울지구JC임원은 해당 연도내에 당연직임원으로써 자동적으로 임원이 된다.
제3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만1년으로 하고 동일직에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
②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종료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계속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에 해임되었을 경우 해임자 해당직 경력은 인정치 아니한다.
제38조 (임원의 직무)
① 본회의 임원은 타직을 겸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는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재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협의회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관부서를 관장한다.
3. 내무부회장 : 본회의 대내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관부서를 관장한다.
4. 외무부회장: 본회의 대외적인 문제에 대햐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관부서를 관장한다.
5.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상무위원 :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7. 이사(부 국·실장, 위원장) :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8. 당연직임원 : JCI, 한국JC, 서울지구JC의 사업검토와 시행을 추천하며, 기타 서울JC의 발전에 조언과 협력한다.
② 임원은 사전통보없이 이사회 3회 연속불참 시에는 자동 해임이 되며 맡은 바 직무의 최저기준(1/3)이상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9조 (고문, 자문위원)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할 수 있다.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장 재 정
제4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① 입회금
② 회비
③ 기부금
④ 찬조금
⑤ 사업수익금
⑥ 기타수익금
제42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본회의 모든기금과 자산은 서울청년회의소의 명의로 한다.
제43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
제5장 기금관리
제44조 (기금의 정의와 사용)
① 기금이라 함은 본회의 회관건립기금, 각종 장학 기금, 기타 본회의 장기개발을 위한 자산 일체를 포함한다.
② 기금은 처음에 목적한 사항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수 없다.
제45조 (회관건립기금)
① 회관건립기금이라함은 본회의 회관건립기금을 말한다.
② 회관건립기금의 재원은
가) 선거직 임원 입후보 등록금 25%해당액
나) 매회계년도의 일반경상비 흑자액
다) 찬조금
라) 기타
단, 회관건립기금의 재원확보는 회관건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한다.
③ 회관건립기금은 공공금융기관의 저축으로 관리한다.
④ 회관건립기금은 회관을 가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해약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회관건립기금 사용은 운영협의회 자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 (장학기금)
① 장학기금이라 함은 본회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기탁한 기금을 말한다.
② 각종 장학회의 관리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장학회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타예금)
① 본회의 회관건립기금과 장학기금 이외에 본회의 장기 개발을 도모 하는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기금증서의 보관) 모든 기금의 인장은 임기중의 회장이 보관하고 증서는 감사가 보관한다. 이의 인계인수는 매년도 초 시무식에서 행한다.
제6장 서류관리
제49조 (서류구비)
① 회장은 정관, 제규정,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 재산목록, 의사록(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을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회원이 전항의 서류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50조 (결산서류제출) 직전회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전년도 사업의 사업보고서, 회무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
직전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51조 (사무국의 설치)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52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에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사무국의 운영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8장 징계 및 포상
제53조 (징계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제13조에 규정한 각 항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3.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54조 (징계절차)
① 전조의 1, 3호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하며,
13조 3호 의무를 소정납기일 1개월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② 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서 재심을 청구할수 있으며 총회는 과반수의 의결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부활시킬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다.
제55조 (휴회 및 퇴회)
① 자퇴하고 하는 회원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의 도중에 자퇴하더라도 자퇴 확정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퇴회한 회원의 자격부활은 자퇴 일로부터 1년간은 정지한다.
② 정당한 사유로 휴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휴회신청서 및 사유서를 당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회 당월까지 회원의 제반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수 있다. 단 휴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시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56조 (포상)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 산
제57조 (해산)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본회를 해산한다.
① 총회의 의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파산
제5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10장 정관개정
제59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정관은 1972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1973년도 임원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른다.
3.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제규정 및 세척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기로 한다.
본 정관은 1970년 1월 17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3년 1월 19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3년 7월 20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6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7년 1월 27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7년 10월 21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9년 1월 26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9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80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81년 1월 27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82년 11월 26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3년 1월 23일부터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정관 제42조 개정 익일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1985년 1월 29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9년 1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2년 1월 29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3년 1월 28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4년 1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1월 25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9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6년 1월 24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8년 1월 2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8년 11월 1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0년 1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2년 1월 24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0년 11월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